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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신청 알림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금액 :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제출서류 : 이장의 날인을 받은 신청서, 건강보험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학자금 미수급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신청기간 : ~ 2013년 1월 2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이구성, 042-740-5739)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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