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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19)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보장에 관한 관련규정을 안내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안내문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아니한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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