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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지원하기위한 "2013년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면민분들께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면사무소 방문 또는 유선(740-5723)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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