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읍·면별 10명이상 ∼ 25명이내
2. 자격요건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사람
.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년 1월 25일 ∼ 1월 31일까지(7일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740-3581)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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