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19)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보장에 관한 관련규정을 안내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안내문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위하여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아니한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2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