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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공모 계획 - 신청기간 : 2012. 9. 18 ~ 10. 5 - 신청대상 : 전 읍면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내용 : 특이품목, 신품옥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 지원품목 : 특이품목, 고소득 대체작목 및 군내 극소수 재배품목 위주 (제외품목 : 주요 과수품목, 시설채소, 일반 전작물, 특용작물 등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산림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사업 등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세부추진계획서 포함), 사업확약서, 견적서 등 - 사업문의 : 영동군 농정과 740-3484 붙 임 : 사업제안서 및 사업확약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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