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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은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까지 전 부문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11. 9. 3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준비기간 등으로 인하여계도기간(6개월)을 거쳐 ’12. 3. 30일부터 법률위반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2. 이에, 개인 및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 및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필수조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조치사항 위반시 벌칙(과태료, 벌금 등) 부과 ※ 개인 또는 마을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의 경우에도 적용 - 기 설치된 CCTV의 경우 안내판 설치 - 신규 설치 CCTV의 경우 절차(공청회, 행정예고 등) 준수 및 안내판 설치 - 붙임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 리플렛(PDF) 1부. 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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