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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신고기간 : 2012. 5. 1 ~ 5. 31 2. 신고대상 -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화약류, 실·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 기간 경과자,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 3.신고요령 - 경찰서(740-5247)서나 각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 ※ 만일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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