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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기준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의견제출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의견제출 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필요할 경우 현장재조사 실시)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의견제출인은 2012. 4. 24.~4.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166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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