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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바, 금년도 문화카드제 실시에 따른 가구당 지원으로 실질적 수혜율 감소 및 복지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두되어 2. 이를 해소하고자 청소년(만10세~19세)과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개인카드를 2011.09.26부터 추가 발급시행 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카드 추가발급 요령 1부. 2. 문화카드발급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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