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6․25전쟁 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3) 납북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740-3042 자료제공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1661-6250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