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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 감소와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저소득층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아)에 한하여 미숙아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홍보내용 1. 지원대상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4인기준 623만원 이하)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2. 숙지사항 - 미숙아 출생 시 즉시 보건지소,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고 (보건지소 : 742-9587, 보건소 : 740-5922) - 일반병원 미숙아 출생 시 24시간 내 집중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 으로 이송시만 의료비 지원됨 - 충청권 신생아중환자실 현황 : 충남대학병원, 건양대병원, 서울여성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모태안여성병원, 충북대병원. 붙임 : 신생아 중환자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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