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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알림 6.25전쟁 61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신고시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나 (사)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전쟁납북자명단』중 어느 한곳에 등재되어 있으면 등재된 내용을 첨부하여 별도 보증인 없이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http://www.abductions625.go.kr/ 붙 임 : 1.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문 1부. 2. 납북피해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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