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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자진처리하도록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되지 않았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께서는 2010.05.06일까지 대체압류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1. 58조8627 : 무주군(건설교통과,재무과), 무주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2. 경기66가8828 : 평택시(세정과,차량등록사업소),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3. 충북36가4337 : 영동군(건설교통과,재무과),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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