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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영농운영비의 저리 융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4월 15일까지 2. 지원대상자 - 사업비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중 자부담 조달계획이 명확한 자 - 영농기술이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3. 융자신청 제외자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부적합자 4.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사업 - 운영자금 :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농산물매입자금 5. 상환기간 및 이율 구 분 융자상환기간 지원한도액 이 율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상환 개인 : 1억원이내 단체 : 5억원이내 연1.5% 단,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1%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 : 5천만원 이내 유통 : 10억원이내 6. 융자금지원 비율 : 융자 80%, 자담 20% 7.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부서 붙 임 :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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