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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독촉장)및 압류통지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용산면 해당자(2명) ★ 이준진(2건) ○ 과목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부과년도 : 2010 ○ 부과번호 : 001319-00 / 001320-00 ○ 부과금액 : 129,560원(부과번호 001319-00), 64,780원(부과번호 001320-00) ○ 부과일자 : 2010. 01. 12 ○ 반송일자 : 2010. 02. 01 ○ 반송사유 : 수취인부재 ○ 반송주소 : 용산면 구촌리 172-1 진산아파트 206호 ○ 물건명 : 77모1054 ○ 고지구분: 압류 ★ 이수일(1건) ○ 과목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부과년도 : 2010 ○ 부과번호 : 000014-00 ○ 부과금액 : 21,000 ○ 부과일자 : 2010. 02. 16 ○ 반송일자 : 2010. 02. 18 ○ 반송사유 : 이사 ○ 반송주소 : 용산면 구촌리 423 ○ 물건명 : 53오3446 ○ 고지구분: 독촉 3. 붙임 : 공시송달공고(※영동군 공고 제2010-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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