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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유효기간 경과통지서 붙 임 :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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