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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자진이동 또는 자진폐차하시고,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대상자 첨부파일 참고) 1. 공고기간 : 2010. 02. 17. ~ 2010. 03. 18. (30일간) 2. 강제처리(폐차) : 2010. 03. 17일 이후 3. 장 소 : 금성폐차장(옥천군) 4. 대상차량 : 충북87가4791, 서울72너5706, 전북80라4332, 충북36나5600, 충북37가8923, 충북31가8535 5. 문 의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13) 6.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됨은 물론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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