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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을 적기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유예대상 : 03거3214호 외 58호(붙임내역참조) - 검사기간 만료일 : 2010. 1. 1 ∼ 2010. 1. 15 (등록증상 유효기간 만료일 : 2009. 12. 1 ∼2009. 12. 15) 2. 유예기간 : 2010년 1월 29일까지 3. 유예방법 : - 유예대상 차량은 유예기간까지 정기검사(점검) 수검 - 유예된 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감면처리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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