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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9-53호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2010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영 동 군 수 1. 기 간 : 2010. 1. 1. ~ 12. 31 2. 적용지역 : 영동군 전지역 3. 적용세목 가. 도 세 :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나. 시군세 : 재산세, 도시계획세 4. 대 상 가. 2010년 시행 건물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조정기준) 나. 2010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조정기준) 5. 기타사항 2010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 재무과 전화 740-3292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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