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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면공고 제2009 - 19호 공 시 송 달 1. 공 고 기 간 : 2009. 12. 31. ~ 2010. 1. 14. 2. 성 명 : (주)장군식품 외 15건 3. 주소또는거소 : 별지참조 4. 서류의 명칭 : 2009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5. 서류의 내용 (단위:원) 순번 과세연도 / 기분 납세자명 주 소 세 목 세액 발송일자 반송일자 비고 별 지 참 조 위의 서류를 2009년 12월 10일 ~ 12월30일 귀하에게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31일 용 산 면 장 [문의처 : 용산면 총무담당 043-74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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