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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2009-1083호 공 시 송 달 1. 공 고 기 간 : 2009. 12. 10. ~ 2009. 12. 24. (14일간) 2. 성 명 : 붙임 참조 3. 주소또는거소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5. 공시송달내역 납세자명 납세자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 체납 내액 송달불능사유 건수 금액 붙 임 참 조 위의 서류를 2009년 11월 12일~11월 19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10일 영 동 군 수 [문의처 : 영동군청 재무과 043-74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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