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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알림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하도록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 되지 않았기에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2. 이해관계인께서는 2009.11.11일까지 대체압류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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