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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 2009. 8. 1 2. 납 기 : 2009. 8. 11 ~ 2009. 8. 31 3. 과세대상 - 개인균등할 : 영동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균등할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관내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할 :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영동군 소재 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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