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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2조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일 자 : 2009. 8. 10 2. 공 고 기 간 : 2009. 8. 11 ~ 8. 24 첨부파일 : 공고문(공시송달내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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