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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1. 자진신고기간 : 2009. 1. 1 ~ 6. 30(6개월) 2. 신고전담창구 : 읍.면 옥외광고업무 담당자 3. 대상광고물 :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4. 운영방법 가.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허가.신고처리 ※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허가.신고처리 나. 허가.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 다. 자진신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되 위반정도가 과도한 공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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