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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09년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시설이용,시설미이용) 2. 신청기한 : 2009. 02. 27까지 3. 제출서류 - 공통서식 : 신청서,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 부모중 1인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 직장보육수당미수급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4. 제외대상 - 지원대상 농업인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오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수혜 영유아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와 거주지가 모두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경우 -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점수가 1,250점 이상인 경우 5. 개정내용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총급여액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비근로자 :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250점 이상인 경우 제외 - 시설이용아동도 지원대상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지원 (08년 시설 미이용아동에만 적용) - 보육 또는 유치원시설이 지원대상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하여야 함 (단, 인접 시군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 거소지와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시설 가능) - 농업인 확인을 위해 신청서에 이장확인 후 농지소재지 인근농업인 2명의 서명을 추가 - 최대 1개월까지 소급지급(08년 최대 6개월까지 소급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740-5738로 문의) 붙 임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침(신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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