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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변동 신고기간 운영 1. 추진기간 1차 : 2009. 1. 2 - 2. 28 2차 : 2009. 5. 1 - 6 .30 2. 신고접수 : 군청 재무과 및 용산면사무소 3. 신고대상 : 2008년 가격 공시 이후 주택과 부속건물 중 멸실, 용도변경, 증축, 개축 등 변동내역 4. 신고방법 : 서면 또는 전화 신고 (043-740-3292) 5. 결과조치 : 신고서 접수 후 현지확인하여 개별주택가격 재산세(건물분)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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