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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납부안내       0  과세기준일 : 매년 8월1일 0  납  기  일 : 2008. 8. 31일까지   0  개인균등할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용산면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표준세율 : 5,000원   0  개인사업자 균등할   - 납세의무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사무소를 둔 경우   - 표준세율 : 50,000원   0  법인균등할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용산면내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   - 표준세율 :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부과(50,000원-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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