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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08.11.1~12.15)을 맞이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54조,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니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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