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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농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각종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농업경영인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08.6월 ~ 2009년 12월      2. 등록대상 : 관내 모든 농업인(경영주)와 농업법인      3. 등록방법 : 예비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면 산업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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