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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08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납         기 : 2008년 7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전국농협2(단위조합 포함), 관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텔레뱅킹 : 1588-2100 이용(지방세공과금 납부번호 선택)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ex.go.kr) 접속 후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56)나 용산면사무소(740-361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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