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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 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8. 6. 1-6. 30일 2.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신청장소 : 영동군청 민원과(740-3434-5) 4.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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