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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군민소득개발기금 융자지원 알림
가. 신청기간 : 2008. 7. 7(월)까지
나.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 사업
- 귀농자에 대한 영농자재구입 및 영농기반시설 자금 지원
- 기타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 융자지원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지원한도액 : 농가당 -3,000만원 이내
생산단체-10,000만원 이내
- 융자이율 : 연2%
- 상환기간 :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융자 80%, 자부담 20%)
라. 지원제외 대상
- 기 지원가구 중(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
-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자
- 신용불량자로 기금 취급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 한 자
※ 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신용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사업완료 후 융자실행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의거 본인의 대출시점 신용정도에 따라
융자 금액이 조정(융자불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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