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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다르면 정정하세요     1. 기  간 : 2008. 7. 1 - 11. 30(5개월간)   2.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정정을 희망할 경우 정부에서 재판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여 주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해주며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련공부도 무료로 정정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용산면 민원봉사부서(043-740-5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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