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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사업소세 납세안내 0 근 거 : 지방세법 제244조, 제248조, 제250조 0 과세기준일 : 2008. 07. 01 0 신고납부기간 : 2008. 7. 1 - 2008. 7. 31 0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 0 세 율 : ㎡ 당 250원 0 과 세 대 상 : 330 ㎡ (100평)초과 사업소로서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과 기계 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도서관, 휴게실, 목욕탕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과 공해방지시설 등은 제외 0 납 부 요 령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오셔서 신고를 하시고,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수납기관에 납부 0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3) 용산면 총무부서 (740-5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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