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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안내 1. 신고기간 : 2008. 4. 1-2008. 6. 30(3개월) 2. 신고대상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신청및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4.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5. 접 수 처 : 영동군청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펌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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