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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9-18호,2008.05.16)"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가.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 나.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운송업자 4. 기 간 : 2008.05.16 ~ AI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5. 기타사항 가.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군청 축산담당(740-3491~5)에 전화나 팩스로 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나.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의뢰시 도축검사원에게 제출 다. 도축장으로 닭.오리 출하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물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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