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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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