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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알림(여성농업인일손돕기.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신청자께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1.25(금)요일까지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소급지원) 2. 신청서류 : 가.신청서(첨부물 다운로드,마을 이장 확인), 나. 통장사본 다.의료보험증 사본 라.보육수당미수령확인증(부모 중 1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3. 접 수 처 : 용산면 산업부서(740-3613) 4. 주요개정내용 가.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인이 없는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나. 기존엔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최대 12개월 소급지급 하였으나 예산집행의 안정성과 타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6개월까지만 소급지급 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경우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여야 지원 라. 부모 중 1인이 전업직이 있는경우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추가 제출 마. 신청서 내용이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허위사항일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첨부물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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