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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3.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단가 35,000원의 80%(28,000원)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4. 지원일수 한도 : 60일 - 60일 범위에서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사업범위 : 영농 35일 이상, 가시일 25일 이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740-3611~3613)로 문의 첨부물 : 2008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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