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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면사무소 외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2. 설치위치: 용산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및 창문등을 촬영 할 수 있는 장소(청사 외벽)
3. 의견제출기한: 2020. 9. 14. ~ 2020. 10. 4.(20일간)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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