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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개정사항
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요건 완화 : 아래 가구는 부양의무자 폐지
1)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나. 기타사항 붙임 참고
2. 문의처 : 용산면사무소 : 043-74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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