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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 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2.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3.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합금 전액 4.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자의 지원신청의 경우 수시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740-3611~3613)로 문의 첨부물 :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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