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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2007년 4월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 - 2007년 5월17일 법률8435호로 공포되어 -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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