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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계획 1. 재등록기간 : 2006.12.26~2007.1.31(37일간) 2. 재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3. 재등록장소 : 현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4. 재등록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증 5,000원 등․초본 350원)시 수수료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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