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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연차별 지원계획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방법 : 일괄공금 방식에서 농가신청방식으로 변경 공급주기 : 3년 1회(4년주기에서 3년주기로 변경) 신청기간 : 2007.03.03 ~ 03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농가는 토지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유의사항 - 농지가 한 읍,면에 2마을(리)이 있을 경우 : 신청서 1장에 작성 - 농지가 두 읍,면에 있을 경우 :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담당자 : 산업담당 김동우(74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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