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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ㅇ 납세의무자 : 200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 유자
ㅇ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 소유자
ㅇ 납 기 : 2005년 12월 31일까지
ᄋ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 출금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전금융기관)
ᄋ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 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 하게 됩니다.
ᄋ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 ~ 3255) 나 해당 면사무소 740-3611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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