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지원대상
ㅇ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하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단,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 2005. 1. 1 ~ 1. 28(28일간)
3. 접수기관 :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4. 대학 및 학과 범위 :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의 농업계열 학과
(농협대학, 방송대학, 교육대학 등 제외)
5. 지급금액
ㅇ 국․공립대 대학생 : 전액 지급
ㅇ 사립대 대학생 : 174만원 지급(국립대의 상한금액)
단, 당해학기에 여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감액 후 지원
6. 지급조건
가. 학과성적은 2004년도 2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C-) 이상
나.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 관련 이론과목 또는 실습과목을 학기당 1과목(4년동안 총 8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ㅇ 농업경영관련 이론과목(4년간 6~7과목)
-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농업정보화, 지역개발 및 이와 유사․인접과목(일반 경제학, 경영학, 정보학, 지역경제 등 유사하거나 내용이 연계되는 과목 또는 부교재를 농업경영관련 교재로 활용할 경우 인정)을 3학년까지 학기당 1과목 이수
- 원칙적으로 학기당 1과목 이상 이수하되, 당해 학기 중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2과목 이수하는 방법 등으로 6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ㅇ 농업관련 실습과목(4년간 1~2과목)
- 4학년에 2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목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미리 농업 관련 실습과목이 개설된 학년에 가능한 1과목 이상을 이수
- 실습과목이 1학점인 경우에는 농업이론 1과목(2학점 이상)을 추가 수강하여야 실습 1과목으로 인정
- 실습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1과목은 이론으로 대체 가능
4. 신청 및 첨부 서류
가.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2서식)
나. 성적통보서, 장학금 수혜실적(해당자) 각1부.
다.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라. 본인서약서, 부모연대보증서 각 1부(붙임3,4서식)
※ 지원대상자에게는 2월 중순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임.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여성농업인광장/알림마당에 세부내용을 게시하였으니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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