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0-110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종교시설, ➃중점관리시설, ➄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5.(토)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2. 고위험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4.(월) 00:00 ~ 2020. 9. 5.(토)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4. 00:00부터
3. 종교시설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규예배․정규미사․정규법회만 허용(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하고,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하며, 각각의 종교 유형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로 확진자가 수차례 누적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계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4. 00:00부터
4.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공연장, 카페(150㎡이상), 음식점(150㎡이상)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5.(토)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5. 그 외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0종*)
*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콜센터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5.(토)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6.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처분담당자)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정인영 |
043-220-3173 |
2 |
식당, 카페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이선숙 |
043-220-3174 |
3 |
목욕탕, 사우나 |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
주무관 이재명 |
043-220-3163 |
4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DVD방 |
문화예술산업과 |
주무관 박충순 |
043-220-3824 |
5 |
종교시설 |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김정식 |
043-220-3832 043-220-3833 |
6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실내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주무관 임경규 |
043-220-3882 |
7 |
결혼식장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지원팀) |
주무관 권오상 |
043-220-3944 |
8 |
장례식장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장성심 |
043-220-3103 |
9 |
콜센터 |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
주무관 유미혜 |
043-220-3256 |
10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
주무관 이준희 |
043-220-3254 |
11 |
학원 |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 |
주무관 왕효빈 |
043-290-2574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